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성 2명이 '시신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60대 남성 A씨와 시신이 발견된 자택의 건물주 8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각각 사체유기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 오후 구로구 길거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1차 조사에서 사체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건물주 B씨는 '해당 건물에 있던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도록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 시신을 유기한 A씨는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씨의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오래 전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로 알게된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평소 B씨의 일을 도와주면서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시신은 50~80대 고령 남성으로 추정되며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다. 당시 비닐과 신문 등에 감싸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 시점이 한 달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관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쯤 서울 구로구 한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구청 근무자로부터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탐문과 CCTV(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B씨를 추적 검거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평소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지난 22일 유기된 이후 전날 발견될 때까지 동일한 장소에 놓여있었다.
경찰은 시신 유기와 발견 등의 정확한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음식물쓰레기나 대형폐기물 등의 폐기물만 수거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주민들에게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