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 갱신·국제면허 신청…이제 해외서도 가능

오문영 기자
2026.11.01 09:00

대사관·총영사관서 신청·수령 가능
1종 면허 갱신은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 기록 필요

/사진=뉴스1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일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오는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갱신 시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면 해외에서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친 면허증은 해당 재외공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재외공관으로 면허증을 보내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재외동포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를 직접 받아 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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