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발언을 한 상사를 징계한 것이 타당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서울 B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구청에서 근무한 A씨가 팀 소속 직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2024년 9월 업무보고를 받던 중 팀 소속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마"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발언하고 연가를 사용하려는 직원에게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재직 기간 동안 특별히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봉 2개월에서 감봉 1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 변경 처분에도 A씨는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은 부하 직원의 업무 관리 차원이었으며 직무상 권한·재량 범위 안에 있고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조사와 충분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발언에 대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해 업무환경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회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발언 부분에 대해선 "직원의 정당한 연가 사용을 저지하고 곤란하게 한 발언"이라며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발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 및 경력을 고려할 때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질타가 그 개인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부서 내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단 걸 알았다"며 "그럼에도 각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 징계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의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진술한 점 △소청심사를 청구해 소청이유서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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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 A씨가 승복하면서 판결은 지난달 30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