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겠다며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아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고 경기 이천시의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9%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하겠다며 부대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을 열어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트럭을 몰고 돌진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입문이 부서져 약 5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앞서 해당 군인에게서 합의금을 받고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 행패를 부렸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