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 해제·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다 부모 자택에서 불법 체포돼 구금된 사람에게 정부가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지난달 23일 류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류씨는 1980년 4월~5월 당시 대학생으로 계엄해제 및 전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다 부모의 자택에서 계엄포고령 10호에 따라 체포돼 93일간 구금되고 출소 이후 학교에서 제적당한 뒤 강제로 군에 들어갔다.
이에 류씨는 지난해 7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구금됐다는 류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구금기간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자료 4250만원만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위자료를 6500만원까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류씨는 부모의 자택에서 형사들에게 끌려간 경위와 재차 옥인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그곳에서 옷을 발가벗기고 구타를 당하거나 밤에도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하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묘사하는 등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당사자 진술 이외에 별도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씨는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였다"며 "객관적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증명의 곤란을 막연히 류씨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그와 같은 가혹행위의 존재를 쉽사리 일괄 배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증명을 강제하거나 지나친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혹행위의 태양이 전부 다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해도 장기간 동안의 구금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인권침해적인 행위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자행됐음은 어렵지 않게 추단된다"고 밝혔다.
그밖에 재판부는 △46년동안 배상이 지연된 점 △물가·통화가치가 당시와 크게 변한 점 등을 반영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