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에서 시속 171㎞로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15일 0시45분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4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운전자는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던 아버지였다. 사고에 놀라 차량을 급정거한 20대 여성 운전자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13%였다.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터널에서 시속 171㎞로 질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228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망사고는 해당 도주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발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또 항소심에서 부상한 운전자와도 합의한 점,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부상한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