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폭행하고 다시 집 침입한 20대 '집행유예'

윤혜주 기자
2026.11.02 19:02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피해자의 용서로 선처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 52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분리된 후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 주거지로 들어가 방까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제하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해를 가했고 분리됐음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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