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 연인 살해' 40대, 신상 공개 결정…이의 제기에 5일 이상 유예

'대전 전 연인 살해' 40대, 신상 공개 결정…이의 제기에 5일 이상 유예

윤혜주 기자
2026.11.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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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피의자가 지난달 27일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피의자가 지난달 27일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된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최종적으로 A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으며 최종 결정권자인 대전 중부서장 역시 심의위 결과를 존중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정보 공개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뤄지게 된다.

앞서 유족은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최근 A씨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의사를 변경하면서 심의위가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약 17시간 40분 만인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약 1년 전인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20여일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

법원은 A씨가 추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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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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