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마트 28차례 털어 24만원 훔친 20대…법원 "선처와 관용"

무인마트 28차례 털어 24만원 훔친 20대…법원 "선처와 관용"

윤혜주 기자
2026.11.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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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인마트에서 28차례 걸쳐 물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시 무인마트 3곳에서 18차례에 걸쳐 컵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 16만9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무인마트 2곳에서 10차례에 걸쳐 컵라면, 음료 등 7만79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그는 영장 기각으로 풀려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공익사업 혜택을 받아보고, 배가 고파 힘이 들면 컵라면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절도를 반복했다.

A씨는 오랜 시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도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권유에도 계속 절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3명 중 2명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인데다 개별적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아직 젊은 청년으로 이번에 한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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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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