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멈춘 원전 4기, 사고관리계획서 통과…재가동 시동

박건희 기자
2026.10.15 14:25

원안위,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 원전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설계 수명 만료로 수개월째 가동을 멈춘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원전이 세 번째 심의 끝에 재가동을 위한 첫 관문을 넘겼다.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군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원안위 재적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승인안은 찬성 7표, 반대 2표로 통과했다. 의결 기준은 재적의원의 과반수(5명) 찬성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과 관련 설비, 이행 체계가 담긴 문서다. 설계 수명을 넘긴 원전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만큼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첫 관문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9월에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3차 회의로 이어졌다.

이날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원안위는 우선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고리 3·4호기의 재가동 여부는 이르면 11월 중순께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춘 상태다.

앞서 계속운전이 승인돼 지난 4월 재가동된 고리 2호기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 통과된 후 다음 열린 회의에서 계속운전이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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