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이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로 했으니 상간자에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걸까. 반대로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해 두 배로 배상받을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외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두 번 받을 수는 없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받은 돈과 법원이 인정하는 전체 손해액 등을 고려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다.
대법원은 혼인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가 각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실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도 이미 배우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한 뒤 상간자에게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외도로 인한 전체 손해액과 이미 지급된 금액 등을 고려해 상간자가 추가로 배상할 금액을 판단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원이 외도로 인한 전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인정했고 배우자가 그중 2000만원을 지급했다면 나머지 3000만원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사실 관계에 따라 상간자 역시 무조건 이 금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손해액이 얼마인지,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어떤 성격인지 등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위자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이 함께 포함된 합의금인지 살펴봐야 한다. 여러 성격의 돈이 한꺼번에 지급됐다면 전체 금액을 그대로 위자료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간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합의 내용과 지급 경위 등을 토대로 따져봐야 한다.
배우자와 합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도 중요하다.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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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서에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면 상간자에 대한 추가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합의서의 문구와 합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위자료를 합의할 때는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를 포기하는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