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도 소용없다"…해킹 정황 시 정부가 기업 직권 조사

김소연 기자, 민동훈 기자
2026.10.15 17:48

[2026 국정감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사진=뉴시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은폐하더라도 정부가 직권 조사에 나서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1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1일자로 침해사고 신고가 없어도 정황이 있으면 바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LG유플러스가 해킹 정황이 있음에도 서버를 폐기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다.

최 실장은 "LG유플러스 침해사고 당시에는 사고 신고가 없으면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10월1일부터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정황이 있으면 자료보전명령과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부터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일에 대부분 자료보전명령이 나가고 있다"면서 "공백없이 처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월1일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사후 제재까지 정보보호규제를 전면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직권조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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