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위기' 돌파구 될까…고리 3·4호기 재가동 길 열려

'에너지 수급 위기' 돌파구 될까…고리 3·4호기 재가동 길 열려

박건희 기자
2026.10.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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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고리 3·4호기, 착공부터 현재까지/그래픽=윤선정
고리 3·4호기, 착공부터 현재까지/그래픽=윤선정

수 개월 째 멈춰있던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가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인구 수백만 명 규모 광역시의 연간 전력 수요를 감당할 1900MW(메가와트)급 원전이 재가동되는 셈이다.

15일 고리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 심사에 착수한다.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전의 안전성과 사고관리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라면, 운영변경허가는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하는 최종 절차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계속운전이 승인된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의 경우 2025년 10월 사고관리계획서 통과 후 다음 달 열린 회의에서 계속운전이 승인됐다.

고리 3호기와 4호기는 각각 2024년 9월, 2025년 8월부터 운전을 멈춘 상태다. 계속운전을 승인받기 전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고리 3호기는 1985년 9월, 고리 4호기는 1986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각 원전의 발전 용량은 950MW(메가와트)로 2기를 동시에 재가동할 경우 연간 1900MW의 전력원이 생긴다. 이는 인구 수백만명 규모의 광역시에 1년 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건 2019년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서다. 이후 2023년 11월에는 고리 3·4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도 접수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7년의 기다림 끝에 원안위의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결론을 짓지 못해 세 번째 심의까지 이어졌다. 계속운전의 첫 관문인 사고관리계획서의 승인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원자력계 안팎에서는 고리 3·4호기의 연내 재가동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고리 3·4호기를 제외하고도 계속운전 심사를 기다리는 국내 원전이 7기(△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이르는 만큼 우려가 커졌다.

국회에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앞서 13일 열린 원안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판매 기회비용이 2조원"이라며 "계속운전 심사를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15년 내 7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가능한 한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은 사고관리계획서와 함께 15일 원안위 회의에 처음으로 상정돼 신청 3년 만에 논의를 본격화했다. 다만 이날 결론을 짓지 못해 이달 29일 열릴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원안위는 한수원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재가동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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