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체 생산공정 정상 가동해야"…삼성바이오 2차 파업 '제동'

김도윤 기자, 박정렬 기자
2026.10.18 14:44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창사 이래 첫 노조 단체행동이 열린 지난 4월 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 모습./사진=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노조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이 사실상 전체 생산공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는 지난 16일 삼바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사측이 신청한 9개 공정 전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삼바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예방하고자 신청한 생산공정 전체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1차 총파업 전 법원 1심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된 공정은 후반부에 해당하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였다. 이번 항고심 판결에 따라 노조는 전반부를 포함한 9개 공정(△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전부에 대해 파업 기간에도 평소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를 유지·수행해야 한다.

앞서 삼바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삼바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단체행동 실행 계획은 변함없지만 파업 시작일은 변경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삼바 측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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