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중독' 美 소송서 25조원 합의…'1일 2시간' 이용제한

윤세미 기자
2026.08.27 06:28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AFPBBNews=뉴스1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끝내기 위해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 48개주 등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메타는 47개주와 워싱턴DC, 미국령 3곳(푸에르토리코·아메리칸사모아·북마리아나제도)에 총 167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텍사스주와는 최대 10억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플로리다주와 뉴멕시코주는 이번 다자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167억달러의 지급 방식에는 타 플랫폼과의 연동 조건이 포함된다. 우선 메타가 10년에 걸쳐 127억달러를 지급하고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주정부들과 유사한 합의에 참여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부 구조다.

앞서 미국 29개 주정부는 메타가 젊은 이용자들을 중독시키도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으며 이번 합의서에도 법적 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메타는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벌금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

이번 합의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메타는 청소년 계정이 현지시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수 없도록 자동 차단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에 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푸시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청소년의 메타 앱 이용시간도 기본적으로 하루 누적 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메시지를 보내거나 긴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소년 계정의 '좋아요' 수 확인과 일부 뷰티 필터 이용도 제한한다.

아울러 연령 확인 기능을 강화해 미성년자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독립 감사기관을 지정해 합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기관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각 주정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업계 전체의 청소년 보호 기준으로 만들겠다며 틱톡과 유튜브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만약 경쟁 플랫폼들이 같은 수준의 조치를 채택할 경우 메타의 청소년 이용 제한은 더욱 강화된다. 야간 이용 차단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되고 각 앱의 하루 이용시간은 60분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합의로 메타의 법적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메타는 3000건 이상의 개인·가족 손해배상 소송과 약 1300건의 공립학교 교육구 소송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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