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로 낮추는 세제개정대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15일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정하는 '세제개정대강'을 이날 각의 결정했다.
대강에는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 현행 8%에서 1%로 낮추고, 2029년 4월 다시 8%로 되돌리는 방침이 담겼다. 소비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간 4조3000억엔(37조8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전액 지방특례교부금으로 보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오는 10월 소집할 예정인 임시국회에 대강 관련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월 "고물가와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에 시달려온 중·저소득 층의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식료품 소비세 인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감세는 2029년도에 본격 도입되는 소득연동형 급부제도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이다. 급부금은 시행 첫해인 2029년도에는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고, 2030년도부터는 매년 가을 한 차례씩 지급된다. 일본 정부는 급부금을 통해 소비세율이 8%로 복귀할 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해 소비 위축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2027~2028년도에는 중·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급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 기간 필요한 재원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특례공채(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9년도 이후 본격 도입되는 소득연동형 급부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나눠 부담한다. 대강에는 국가가 3분의 2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절반씩 맡는 방향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