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주차장교통사고'피해 보상 쉽게 해야"

안상수 "'주차장교통사고'피해 보상 쉽게 해야"

김지민 기자
2009.08.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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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 보상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 등의 특정 공간은 '도로'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도 경찰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특정한 다수의 차마가 통행하는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통행로, 주차장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의 개념에 추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법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통행로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피해자 구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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