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기반 구축과 관련 진흥시책이 추진되는 법률이 오는 2011년 9월 10일 정식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변화가 예상된다.

‘외식산업진흥법’은 지난 2011년 3월 9일 제정, 외식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초청 조찬포럼 관련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난 3월 외식산업진흥법이 통과가 되면서 외식산업이 제대로 착근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프랜차이즈 발전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보람을 찾아야 한다.”라며 “외식산업의 프랜차이즈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 장관은 “올 상반기 구제역으로 일부 농가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