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의 '저작권 침해' 논란…왜?

클라우드의 '저작권 침해' 논란…왜?

정현수 기자
입력 2011.05.31 06:3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1.05.3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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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악용한 저작권 침해 사례 속속 등장...라이선스 문제도 불거질 듯

클라우드(cloud) 수요가 늘면서 저작권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자칫 클라우드가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클라우드 저작권 문제에 대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기존 저작권법의 경우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클라우드로 인해 일종의 저작권법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서비스는 포털업체와 통신사를 위주로 운영된다. NHN과 다음이 각각 'N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나우콤은 '세컨드라이브'를 서비스한다.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도 클라우드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클라우드가 각 정보기술(IT)업체의 핵심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악용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 20기가바이트(깿)의 저장공간을 제공하면서 공유기능까지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영화와 드라마 등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다음은 현재 음원과 동영상파일의 업로드를 제한한다. 확장자 변경이나 e메일 대용량 파일 전송서비스 등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술적인 차단도 쉽지 않다. 다음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업무도 병행하는 등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N드라이브'와 '세컨드라이브' 상황도 마찬가지다. 폴더 공유기능 등은 없지만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이용자의 경우 계정을 아예 공유하기도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유 전용 계정을 만드는 경우다. 이 경우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을 방법은 원천적으로 없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라이선스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벌써 공론화됐다. 실제로 아마존은 지난 3일부터 '클라우드 드라이브'와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공개하면서 1500만개 음원을 구입한 후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업체들은 크게 반발한다. 특히 음반사 등은 아마존이 자신들과 협의 없이 음악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사용자들이 이미 구입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제공업체들로부터 법적으로 라이선스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클라우드 저작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며 "클라우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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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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