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 청문회 대상 청와대 실장급 포함 전면 확대…국회의원 겸직 금지 추진
여야 정치권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21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27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법안 발의는 주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청와대 및 정부 주요 임명직들이 인사 청문회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화를 반영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은 물론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은 물론 국무조정실장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새로 신설되는 식품의약안전처장 등 처장과 국가권익위원장, 국가원자력위원장 등도 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여야는 이번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 박근혜 정부 첫 번째 인선부터 인사청문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청와대 조직개편방안을 발표해 대통령실장을 없애는 대신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을 신설키로 했다. 그리고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25일에는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따라서 신설된 직무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신설되는 반면 장관급 통상교섭본부장 등 사라진 직제는 제외된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 내 폭력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회의원의 영리직 겸직을 금하기로 했다. 다만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겸직가능 여부는 여야 간 이견이 커 추후 논의키로 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244명 읽는 중
이와 함께 전직 국회의원의 연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현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만 지급키로 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수)의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특위는 인사청문대상 공직에 청와대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을 추가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등도 의결했다.
여야는 앞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쇄신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