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민감 노동관계 법안 줄줄이 대기

6월 국회, 민감 노동관계 법안 줄줄이 대기

이미호 기자
입력 2013.05.22 18: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3.05.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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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 등 주요 법안 몰려…환노위, 노동계 출신 의원 입김 커

지난달 23일 공공·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는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뉴스1
지난달 23일 공공·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는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정·재계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환노위에 따르면 오는 6월 국회에서는 우선 최근 '뜨거운 감자'인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 문제(근로기준법 개정안)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실이 대표 발의를 맡았다. 통상임금에 현행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기업 및 고용주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서둘러 하기 보다는 사업장별 실태조사 등 현황 파악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를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재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도 공방이 예상된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조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범위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게 골자다. 또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셈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환노위는 지난 4월 국회에서도 '정년60세 법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업부담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켜 재계 등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실제로 환노위에는 노동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재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임위 중 하나다.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용접공 출신의 '노동 전문가'이고, 이완영 의원은 30년 경력의 '노동전문가'이자 '합리적인 협상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산업재해 분야의 전문가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고, 심상정 의원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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