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등 귀농 어업수요 증가..종합정보시스템 설치토록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비례)은 귀농 후 최대 3년까지 소득을 보전해주는 등 귀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신설되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3년 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 소득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같은 제도 마련을 위해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며 시도·시군구에 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가 생긴다. 이와 관련한 종합정보시스템 설치, 교육훈련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립 내용도 담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과 농어촌 인력부족 대책의 주요 방안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꼽고 있다"며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원생활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귀농어업과 귀촌이 증가추세다. 2012년 기준 귀농귀촌인은 2만7000가구로 2010년보다 6배 늘었고 대도시 거주 베이비부머(713만명)의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오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농어촌의 미래, 귀농·귀촌에서 답을 찾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