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견없는 세법 채택 '속도' 쟁점법안은 '제자리'

與野 이견없는 세법 채택 '속도' 쟁점법안은 '제자리'

김경환 기자
2013.12.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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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정기부금 손금삽입한도 초과금액공제 5년연장…코넥스 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 등 채택

여야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삽입 한도액 초과금액 이월공제 기간을 5년 연장(정부안)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합의하는 등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 채택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지금껏 '코넥스'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에 세제헤택을 주는 법안, 신기술 취득을 위해벤처기업과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 장기투자펀드 소득공제신설법안 등 50여개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을 비롯한 100개가 넘는 쟁점 법안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채택한 법안 가운데 창투사가 코넥스에 상장된지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출자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과 기술혁신형 합병 및 전략적제휴 등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레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등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들 법안은 벤처·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또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도 합의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가입금액의 40%를 공제받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밖에 전·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조특법), 자녀장려세제도입(조특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세무조사 통제강화(국세기본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법인세법),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조세범처벌법), 등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했다. 증세논란과 관련 여야는 아직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단, 법인세는 세율 인상 대신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을 전망이다.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 하향조정 역시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절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전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이견 법안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쟁점이 합의되지 않으면 세법개정안 처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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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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