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 기기 1대당 40弗 로열티 요구"

"애플, 삼성에 기기 1대당 40弗 로열티 요구"

최은혜 기자
2014.03.12 08:11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 측에 스마트폰·태블릿 기기 1대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독일의 특허 컨설턴트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이 속기록은 지난 1월 23일 애플과 삼성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Daubert motion) 심리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고 혹은 피고가 내세우는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뤄진다. 전문가증언 배제신청은 상대편의 전문가 증언이 증거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배제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하는 절차다.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31일 시작되는 특허침해 손해배상 2차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특허들에 대한 로열티로 기기당 40달러가 적절하다고 증언할 전문가를 내세울 예정이다.

이에 대해 뮐러는 "애플에 동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닌지 싶다. 정말 완곡하게 말한다면 현실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애플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특허 건당 8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면서, 모든 특허에 대해 이와 같은 특허료를 인정할 경우 특허료가 스마트폰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할 5개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에 관한 것이다.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재판에서 미 법원은 삼성에 9억2900만 달러의 배상액을 판결한 바 있다. 이때 애플은 핀치투줌(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 특허에 대해 기기당 3.10달러를, 화면이 끝나는 부분에서 스크롤이 튕기는 것과 두드려서 확대하기 기능에 대해 기기당 2.02달러 등 세 가지 특허에 대해 7.14달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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