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 폐자원의 세액 공제율이 낮아져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및 생계형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인 경우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106분의 6으로 규정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한 것.
공제율 하향 조정에 따라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들의 부가세납부금액은 증가하게 됐다. 직전 과세기간 매출 3억원에 공제율 6/106 적용시 부가세납부금액은 3283만189원인 반면 직전 과세기간 매출 3억원에 공제율 3/103 적용시 부가세납부금액은 4601만9418원이다. 즉,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들에게 1318만9229원 만큼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공제율 축소는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재활용폐자원 매입가를 낮추게 된다. 결국 낮춰진 매입가로 인한 그 피해는 생계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에게로 전가된 것.
현재 전국적으로 폐지나 고물을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이 약 175만명 가량이다. 이 분들이 파지, 플라스틱,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주워 납품을 하고 있다. 재활용폐자원 중 파지의 경우는 보통 kg당 단가가 100원정도, 플라스틱은 150원, 고철은 200원 정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폐자원의 단가가 각각 20원에서 30원 정도 떨어져, 하루 평균 14시간씩 폐지를 주워 월 26만원 정도를 받는 생계형 폐지노인의 경우 월 4만5000원 정도의 생계비 하락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재활용수집사업자들은 대다수가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진 저소득층으로서 국가가 그들에게 세수를 더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최근 개정된 현행법은 오히려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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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폐지나 고물을 수거하는 생계형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한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