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농담? 언어 성희롱도 성폭력 처벌" 법안 발의

"그냥 농담? 언어 성희롱도 성폭력 처벌" 법안 발의

남지현 기자
2014.05.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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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이런 농담을 했는데, 성희롱인가요?"

언어 성희롱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례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그럴만도 했다. 그동안에는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인 언동을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은 전체 성희롱 건수의 36.4%(2012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그에 걸맞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현행 법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여부'를 밝히는 데에만 집중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잦다.

개정안은 이 의원을 대표로 김을동·김태원·김한표·이노근·이완구·이이재·이한성·이헌승·정희수·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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