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국감 데뷔전

임환수 국세청장의 ‘국정감사’ 데뷔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 내부에선 대형 이슈가 없어 국감을 조용하게 마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임 청장의 취임을 앞두고 ‘예비 국감’ 격으로 열린 인사청문회도 별 탈 없이 지나갔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국세기본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넘어야할 산’이 남았다는 지적이다.
◇체납정보 '안 까는’ 국세청?
시계를 두달전으로 돌려보자. 임 청장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고액재산가 재산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에 개별정보가 안된다면 통계자료라도 달라고 했는데 이마저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국세청을 추궁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법은 국세청의 편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내역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탈세혐의자더라도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국세청은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국세청이 독점하고 있는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출받기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비밀유지 의무 조항에 국회를 예외로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감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탈세 도우미? 청렴성 화두
최근 탈세 사실이 밝혀지며 곤욕을 치른 탤런트 송혜교씨 등 연예인들의 탈세 문제와 함께, 직원들의 청렴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임 청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언급된 바 있는 문제다. 당시 송씨는 '여비·교통비' 항목을 55억원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개입해 국세청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임 청장은 ‘반부패 혁신 연찬회’를 열고 "국세청이 청렴에서 자유로워질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일한 만큼 정당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며 고위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을 당부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본청 기동감찰반을 운영해, 서장급 이상 고위 관리자 감찰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과도한 세무조사도..
최근 수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금은 급증했다. 지난해 개인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68억원으로 2004년보다 475% 증가했다.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도 지난해 6조6128억원으로 2004년보다 11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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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물론 국세청은 방어책을 준비했다. 국세청은 최근 131만8000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결정한 것. 국내 전체 사업자의 25.9%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만 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