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생절차 대폭 간소화된다…'간이회생절차' 신설

중소기업 회생절차 대폭 간소화된다…'간이회생절차' 신설

하세린 기자
2014.11.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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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회사 파산해도 3월 임금·3년 퇴직금 받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된다. 또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7월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같은 법안 개정안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개인 채무자는 소액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회생절차 대신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회사 채무자는 별도의 간이절차가 없어 채무가 소액인 경우에도 반드시 회생절차만을 이용해야만 했다.

소액채무를 부담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채권·채무관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채권·채무의 총액이 크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엄격한 회생절차나 그에 수반하는 비용을 염려해 회생절차 이용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로 간이조사위원제도가 신설돼 중소기업들의 회생비용이 최소 2000만원 절감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에서 회계법인 대신 법원사무관이나 변호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다.

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 담보권에 따른 임의경매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파산자 소유재산의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자와 그 밖의 채권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임금채권을 변제받도록 하는 것.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와 관련, 법원과 법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의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의 우선변제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에만 인정되고 그외 일반 재산에 대해선 재단채권 안분변제의 원칙에 따라 변제가 이뤄져 재단채권자에 대한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제시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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