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선물옵션 양도세···12대 '세금' 쟁점은?

종교인 과세·선물옵션 양도세···12대 '세금' 쟁점은?

이상배 기자
2014.11.21 06:1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정기국회 법안워치]기획재정위원회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올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방안과 증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 법인세 인상안 등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진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는 올 정기국회 중 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230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주요 쟁점 법안으로는 △종교인 '자진납세' 근거 마련 △증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비과세 △상속세 공제 확대 △가업상속 공제 확대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법인세 인상 △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세대생략 상속·증여 할증과세율 인상 등 12가지가 꼽힌다.

◇ 종교인 '자진납세' 연내 처리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에 대해 '자진납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중 처리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들은 소득의 4%가 원천징수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켜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20%(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선물·옵션 등 증권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정부는 그동안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양도세 부과'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자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율을 20%로 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율이 10%로 책정돼 있다.

담배에 대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 야당은 적극 반대, 여당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이다.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3년 간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나 의원은 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효과 추정치를 정부에 요구해둔 상태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 등 야당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같은 개정안 가운데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 등으로 넓히는 방안의 경우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부의 대물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 의견이 나온다.

◇ 野 "법인세율 한시적 인상" vs 與 "논의 불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해 여당은 대체로 우호적인 반면 야당은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

야당이 주도하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여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일몰 방식의 한시적인 법인세율 인상은 여당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꾸준히 '군불'을 떼고 있다.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 앞두고 여야 간 막판 '빅딜' 과정에서 법인세율에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과표가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최재성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 뿐 야당 내부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최근 2년 연속으로 최저한세율 인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3년간 매년 인상은 무리하는 논리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곧장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김관영 의원의 상증법 개정안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부의 대물림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의료, 콘텐츠,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최대 쟁점 법안이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의료 영리화'를 촉진하는 법안이라며 결사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의 경우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된다. 여야 모두 대승적인 차원에서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합의에 큰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 난임부부 시술비, 무제한 세액공제

한편 조세소위에서는 적지 않은 법안들이 이미 통과돼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700만원에서 무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처리됐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부모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도 보험금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 역시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