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예산워치(7)-'시한통과' D데이]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그 이후의 절차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동부의 첫 시행이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국회 산업위 소속 한 의원)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표결하고 예산안을 표결하는데 만약 예산부수법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될지는 바로 확답을 드릴 수 가 없네요. 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부수법안이 부결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국회 의안과 관계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실행되면서 제도상의 부족한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처음으로 적용된 예산안 자동부의 과정에 불거진 혼선을 정리했다.
자동부의 제도는 헌법에서 정한 예산 심사 기일을 지키고, 국회에 충분한 토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11월 30일 예결위 심사 종료와 12월 2일 본회의 처리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야가 예산 심사를 정해진 시한까지 마치지 못하더라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자동부의제를 처음 경험한 국회는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와 '규정 해석'을 하느랴 분주하다.

◇예산부수법안, 의원들도 모른채 '본회의 직행'
지난 28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 14건을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은 각 해당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29일과 30일이 주말이어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경우가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여야 간사 합의만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는줄 알았는데 국회법에 따라 3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해서 부랴부랴 설득에 나섰다"면서 "수정동의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으로 30명의 서명과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은 30명이상, 예산안은 50명 이상이 동의해야 수정예산안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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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에 대해 "부수법안들이 상임위, 법사위 거치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부의 첫 시행에서 벌어진 문제점을 추후 보완해야 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예산부수법안 합의 안되면 세입영향은?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는 상당 부분 진전돼 있으나 예산부수법안 때문에 막판까지 여야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끝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야가 각각 마련한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결에서 예산부수법안이 부결될 경우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동부의 첫 시행이라 예상범위를 예측할 잣대가 없다. 이 또한 자동부의 첫 시행의 미흡한 점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부수법안이 부결될 경우 구체적으로 세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산부수법안이 부결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 정확하게 딱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예산에 대한 여야 '시각차'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1일 여야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95% 가량 합의를 본 예산안과 달리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예산부수법안이 내일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새누리당 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에 대한 단독 표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그대로"라면서도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새누리당의 자체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단독 수정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자동부의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될 경우 민생 경제와 직결된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본회의 전까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14건만 처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폐지하기로 합의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처럼 조세소위에서 합의했지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법안만 130여건에 이른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연관없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선진화법이 갖는 한계다. 상당히 애매모호해졌다"면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 법안을 내서 앞으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수정동의안을 단독으로 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한넘긴 예산안, 예외적으로 '법외심사'까지 진행
여야는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1일 예산안 증액심사를 진행했다. 자정을 기해 정부의 예산안이 이미 자동부의됐지만 막판까지 대립을 보이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심사는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예결특위의 심사권한이 정부원안의 자동부의와 함께 사실상 소멸됐기 때문이다. '법외 심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원 무력화법?···선진화법 '함정' 수면 위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상임위는 무력화됐다. 상임위가 활동 기반이 돼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무력화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유령'과 같은 신세가 됐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함정'이다.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가 법안 심의의 주축이라는 '상임위 중심주의'와 '상임위-법사위-본회의'라는 국회 법안 심의 절차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 상임위는···없었다
예산부수법안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운데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연 곳은 기재위 한곳 뿐이었다.
그나마 기재위마저 여야가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며 결국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기재위가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 넘길 가능성에 대비해 이날 저녁 회의 개최를 준비했지만 끝내 법안은 넘어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들은 1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그러나 원안 자동부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다.
여야는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핵심쟁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까지 빠듯한 일정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원내지도부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도 상임위가 설 자리는 없다.
◇ 법사위, 야당 등 반발
이 같은 절차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곳은 법사위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 것은 국회 법안 심의 절차의 원칙"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선진화법의 최대 수혜를 입어온 야당도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이 자동부의된다 하더라도 모든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법사위를 거쳐야 된다"며 "모든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이게 국회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 제도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물타기'식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곧장 '무임승차'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이 담긴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값과 관련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이는 복지위 내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도 없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최경환法·상속세…'예산부수법안' 막판까지 '안갯속'

새해 예산안의 전제조건인 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까지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여당 단독의 수정동의안이 처리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여야가 막판 타협을 통해 여야 합의의 수정동의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이날까지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진통을 겪었다.
지난달 30일까지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모두 정부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만약 여야가 2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각각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친다면 다수당인 여당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이미 수정동의안 마련 작업에 들어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만 할지, 자체 수정동의안을 제출할지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당의 수정안을 야당에 설명도 하고 가능하면 같이 협의해 수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원안 관철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지만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원안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기업의 범위를 연매출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부의 대물림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수정동의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합의안대로 처리가 확실시된다.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고, 신설된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지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떼어주기로 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사항이 대표적이다. 개별소비세를 당초 정부가 제시한 종가세 대신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는 등 5000억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키로 한 여야 합의사항도 반영된다.
한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일몰 연장에 합의한 상태로, 연장 처리가 유력하다. 근로자들이 내년 이후에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예산처리 D-1]2일 통과될 예산부수법안, 어떤 내용 담을까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14건을 부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지정한 31건의 법안 가운데 동일 제명의 법안 중 정부안을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그동안 230여건의 세법에 대한 심사를 통해 비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견이 큰 쟁점 법안 일부만 남겨둔 상태로, 정부안을 상당부분 손질을 했다.
일단 지난 30일까지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 원안이 그대로 올라간 것. 2일까지는 여야 합의로 수정동의안이 마련돼야 한다. 만약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가 각각 단독으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경우 다수결에 밀려 여당안이 채택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가 내놓은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 방안은 현재 조세소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는 쟁점 중 하나다.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협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정부 원안을 고수하는 여당 입장이 강경하다.
인적공제 한도 확대의 경우에는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조세소위 차원의 잠정합의가 돼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조세소위에서 빠지는 것으로 가닥을 모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대로 포함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법인세법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법인세율 인상안이 제외된 현 법인세법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핵심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기업 당기소득 중 일정수준 이상을 투자,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으면 10%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모두 방향성에만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투자의 범위나 세율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여당이 정부 원안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해 내용이 변경될 여지는 낮다.
2016년까지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해주는방안도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리 못하고 '재논의' 대상이다. 현재 정부안에 포함된 만큼 원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개별소비세법
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 물품 가격의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2500원짜리 담배가 2000원 인상된다고 하면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이 된다.
다만 정부가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 형태로 추진했던 것에 반해 조세소위에서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만큼 당초 정부안에 대한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
화상 경마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강화하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돼 정부 원안이나 여당 수정안만 통과될 경우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법
정부는 난임부부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체외수정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무제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큰 이견없이 잠정합의됐다.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까지 추가해주는 등의 내용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계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정부 원안에 포함됐다.
다만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정 의장이 부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당 내용이 반영되려면 새누리당이 자체 수정동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최경환 3대 패키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안은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근로소득증대세제다. 특히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여야가 각각 정부원안과 대폭 손질을 주장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정부안에 포함돼 원안대로 자동부의 대상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대기업 기본공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지만 정부원안이 통과되면 '헛수고'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경우에도 정부 원안에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안 또는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방안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재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이 모두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조세소위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내용이다. 일몰기한 연장을 2년으로 하는 강석훈 의원안쪽으로 의견이 모였기 때문에 새누리당 수정안에 포함될 것이 전망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통합하는 방안 역시 서민층에 부담이 되는 법으로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원안으로든 여당의 수정안으로든 통과가 예상된다. 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야당이 '마진과세' 신설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원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방안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수정동의안에 포함되지 못하면 그대로 계류된다.
[예산처리 D-1]"한푼이라도 더"…국회는 '민원 북새통'
"저희 의원님이 간사님께 별도로 전화드리긴 할건데요. 요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증액예산안을) 지켜주시면…"
"저희 부처 예산관련 부대의견 잘 부탁드립니다. 자칫 다음년도 예산안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 간사 의원실에는 동료 의원실 보좌진은 물론 각 정부부처 인사들로 북적거렸다. 여야 원내지도부간에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은 대부분 해소됐지만 막판까지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경쟁은 예산처리 하루 전인 이날까지도 계속됐다. 여야 예결위 간사가 "쪽지예산은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쏟아지는 민원 요구 자체를 봉쇄할 도리는 없었다.
◇예산청탁 빗발치는 예결위 핵심인사 사무실 "하루에 30~40명"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들어 예산관련 민원인이 하루에만 30~40명은 된다"며 "예산 증액요청은 물론 기획재정부에 한번만 더 증액 검토를 권유해달라고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예결특위 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실도 여야를 구분할 것 없이 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논의하는 연락이 끊이질 않았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요청하는 예산일 경우라도 필요한 사업 예산인 경우에는 기재부 담당자와 따로 연락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산소위 의원 역시 "같은 지역 의원들의 예산 관련 문의 및 요청 정화가 심사기한 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는 여야 예산안 합의도출도 빠듯해 이를 신경쓸 수 없어 일부 동료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화 의장 "2일 예산처리" 자신감 속 여야 합의는 아직…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가 잘 합의해서 내일 자정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며 "만약(여당 단독수정동의안)은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여야 협상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 의장이 출근하는 시간 본관 3층의 한 회의실에서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군 채 정부여당과 야당의 막판 예산안 밀당이 시작됐다.
이학재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정부 인사들은 누리과정 세부조정 및 박근혜표 예산 감액, 각 지역별 예산 증액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이 회동은 오늘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후 1시30분께 종료됐다. 이학재 의원은 "현재 예산심사 합의가 95% 선까지 진행됐다"며 "2일 오전에 다시 정부와 여야 간사 회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역시 "누리과정 관련 지방채 발행 이자분 895억원을 정부가 부담할지 여부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지도부와의 소통에도 만전을 기했다. 예결위 협상 종료 이후 여야 간사는 곧바로 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향후 협상 전략 등을 논의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표결 당일인 2일 오전 다시 기재부 인사들을 만나 막판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예산부수법안 협상결렬…예산안 연계 여부두고 신경전
예산안이 막파지 협상 만을 남겨 놓은 반면 예산부수법안은 진통이 계속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관인 '가계소득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가업승계공제 확대안 등 쟁점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이날도 좁히지 못했다. 이날 0시를 기해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예산부수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나 여당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예산부수법안을 야당이 거절한다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냥 하면 된다"며 "예산안과 별개로 여당 단독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여당이 단독으로 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은 판을 깨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부수법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