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 향군법 통과…적용대상은 0명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 향군법 통과…적용대상은 0명

서동욱 기자
2014.12.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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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예비군훈련 국회의원도 받게 한 향토예비군법 개정안 통과, 실효성은 미미

지난 10월 19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대국민 체험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서바이벌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지난 10월 19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대국민 체험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서바이벌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대상이면 열외없이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예비군 동원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 훈련 열외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할 수 있다"는 단서 조상을 신설,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비춰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의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될까.

현역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1981년생) 올해 예비군 8년차에 해당한다.

예비군 7~8년차의 경우 실제 훈련에는 편성돼 있지 않고 '전시 동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김 의원이 실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로 새로이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치러질 20대 총선 이후부터 해당되는 것으로, 군 전역 후 8년 이내인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비례대표로 지명돼야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는 국회의원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300명의 의원 중 몇명이나 예비군훈련을 받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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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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