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예비군훈련 국회의원도 받게 한 향토예비군법 개정안 통과, 실효성은 미미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대상이면 열외없이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예비군 동원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 훈련 열외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할 수 있다"는 단서 조상을 신설,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비춰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의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될까.
현역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1981년생) 올해 예비군 8년차에 해당한다.
예비군 7~8년차의 경우 실제 훈련에는 편성돼 있지 않고 '전시 동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김 의원이 실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로 새로이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치러질 20대 총선 이후부터 해당되는 것으로, 군 전역 후 8년 이내인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비례대표로 지명돼야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는 국회의원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300명의 의원 중 몇명이나 예비군훈련을 받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