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발생한 이익, 농어업인과 공유해야"…'무역이득공유제'추진

"FTA로 발생한 이익, 농어업인과 공유해야"…'무역이득공유제'추진

박다해 기자
2015.06.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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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승남 의원, '무역이득공유제',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사진=뉴스1

자유무역협정(FTA)로 이득을 본 산업의 순익을 '무역협정이행이익금'으로 걷어 기초농수산물의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법이 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의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FTA특별법' 개정안은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익 일부를 '무역이익협정금'으로 징수해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 납입, 농축산어업인들을 지원토록 했다. '무역이득공유제'의 일환으로 FTA로 발생한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농축산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FTA지원대책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이행지원기금' 조성 계획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 발효일로부터 20년간 총 3조원의 기금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은 '한·칠레 FTA' 발효일로부터 7년동안 총 1조 2000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 무역이익협정금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는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국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 최저생산비는 종묘비, 비료비,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농수산물로 인한 생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무역이익협정금을 재원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또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별표에 이같은 'FTA 특별법'의 협정이행이익금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협상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을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무역이득공유제'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농축산어업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의 참여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부나 출연금 등 자율기금 모금 형식에 무게를 두고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하고 있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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