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네거티브방식 도입으로 개발절차 간소화
산업단지에 '제한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박기춘·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이날 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의결됐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는 '주요 유치업종' 또는 '입주 제한업종'으로 계획된다. 법은 아울러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