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내부자거래 주총승인시 이해관계자 '의결권 행사제한'도

회사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위해 내부자거래 승인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사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주주총회 승인'으로 강화해 지배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은 해당 거래의 승인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언주의원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전체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현실에서 회사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부자거래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주주친화경영을 도모하고 장기투자자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