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트라우마로 생계 어려워" 세월호 민간잠수사, 보상추진

"부상·트라우마로 생계 어려워" 세월호 민간잠수사, 보상추진

박다해 기자
2015.11.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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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우남 의원, '세월호 피해지원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이 부상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종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생활고를 겪는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활동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루 4회씩 심해잠수를 하며 선체안에 진입, 총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 의원 측은 심해잠수는 통상적으로 하루 1회 정도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당시 민간잠수사들은 하루 4회 이상 무리하게 잠수, 25명 중 18명이 잠수병의 일종인 골괴사, 근육파열, 디스크 등 부상을 입었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경은 당초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들에게 '수난구호법'에 따른 부상치료 및 보상금지원 등을 약속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나 '수난구호법'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제처는 '수난구호법'은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겐 보상금 지급이 어렵단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기관에서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민간잠수사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세월호지원법'상 민간잠수사들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아 치료비 등 보상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잠수사에 대한 보상' 조항을 신설, 부상을 당한 잠수사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를 포함했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과 제도상의 맹점으로 심리치료는 물론 부상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민간잠수사들 상당수가 현업인 잠수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의 생계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대형재난을 겪은 이웃의 슬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헌신한 민간잠수사들에게 국가는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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