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자금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대외경제협력 실무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수행과 관련 대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책정해 지원할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주병진 '성폭행 누명' 고통..."목숨 뺏는게 낫지" 이휘재 부친상...'슈돌' 손주 기억 못 하는 모습 '먹먹' '자산 40억' 전원주, 자식에 절반 증여…"다 주면 효도 못 받아" '나혼산' 김민, 발전기 논란...한전 직원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