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면직된 5촌 조카 다시 채용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면직된 5촌 조카 다시 채용

박진영 기자
2017.06.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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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면직 처리했던 5촌 조카를 다시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일면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4촌 이내의 혈족,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친인척 셀프채용 방지법'(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조 의원은 새로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난해 면직됐던 5촌 조카를 올해 4월 말 다시 지역 비서관(5급)으로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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