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文정부의 약속…독립유공자 유족 최대 46.8만원씩 받는다

[2018 예산안]文정부의 약속…독립유공자 유족 최대 46.8만원씩 받는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7.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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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하면 200만원의 장례비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청와대)2017.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청와대)2017.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독립유공자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밝힌 내용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에서 약속을 지켰다.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이 새롭게 편성됐다.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유족들로 한정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내년에 적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451만9202원이다.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67만2105원이다.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매월 46만8000원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은 매월 33만5000원을 받는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때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한다. 우선 대전현충원 의전단을 5명 증원하고, 3곳의 국립호국원 의전단을 각각 17명 늘린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특히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2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장례비 예산으로만 내년에 11억66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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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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