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 60만원 싸게산다… '사치세' 기준완화

세종=김민우 기자
2015.08.06 13:30

[2015 세법개정안]체크카드 공제율 10% 인상

내년부터 고가의 가방, 모피, 가구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적용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종전보다 개소세 납부액이 최대 60만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텔레비전과 같은 '대용량가전제품'과 녹용, 향수 등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율은 10%포인트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관광·문화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여건 개선 방안을 '2015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메르스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10% 인상 =정부는 우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카드를 다시한번 꺼내들었다. 공제율을 지난해보다 10% 높였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 3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지난해 체크카드로 900만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올 상반기에 450만원을 사용하고 하반기에 600만원을 더 쓴다면 연말정산시 작년보다 3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급여의 30%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고 급여의 5%를 하반기에 추가로 소비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사치세' 부과 기준 상향…세금 최대 60만원 줄어 =명품가방 등에 부과돼 이른바 '사치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내년부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준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소비자가 납부해야할 개소세는 대폭 줄어든다. 현행 제도는 200만원 이상의 가구·사진기(렌즈포함)·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에 20%(200만원 초과분에 부과)의 개소세를 메긴다. 60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샀다면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을 개소세로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기준가격이 500만원으로 오르면서 500만원의 초과분인 100만원의 20%인 20만원만 개소세로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다.

향수, 로열젤리, 녹용, 대용량 가전제품에는 아예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가 대중화 되면서 위 품목은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약화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대체가능한 다른 건강식품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로 한국인의 향수사용비율이 61%(보건산업진흥원)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된 품목이 됐고, 홍삼이나 고가화장품 등 유사 상품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용량 가전제품이란 전력소모가 커서(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고 화면크기가 107cm(42인치)넘는 제품을 말한다. OLED 텔레비전이나 UHD 텔레비전,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 대용량 세탁기, 냉장고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과세했지만 이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 시장창출이 어려운 품목군이 됐다"며 "시장을 활성화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접대비' 한도 10% 인상…소액관세면제 기준 150달러로 상향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 한도는 종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접대비란 문화진흥 및 기업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등에 쓰이는 비용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종전의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이외에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비용이나 문체부의 후원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예술 행사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외 직구 활성화를 위해 소액면세 한도와 목록통관 물품가격을 15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목록통관이란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없이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시켜 주는 제도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1년이내에 반품할 때에만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를 단순반품일 경우에도 구입 후 6개월 이내에는 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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