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달라지는 것은?
기획재정부는 6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1조89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게 1조529억원에 달해 일각에선 부자와 대기업 증세란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6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1조89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게 1조529억원에 달해 일각에선 부자와 대기업 증세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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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만기인 5년간 계좌내 투자상품의 손익을 상계해 순이익 가운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ISA는 근로자 서민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세제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금융 업계에서는 절세혜택의 폭과 기간, 대상 측면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않다. ◇ 금소세 대상자도 넣었다면=먼저 ISA는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서민자산형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상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금융소득 2000만원이상)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감소를 의식한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연간 2000만원씩 투자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소세 대상자를 제외한 것은 ISA의 흥행에 부정적 영향
앞으로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공유되고 세무조사도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6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조세제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지자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게 됐다. 이와 관련한 세무조사도 국세청으로 일원화돼 중복 세무조사가 금지된다. 이는 납세자의 납세협력과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016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 세무조사 분부터 적용된다. 2013년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지방소득세 과세 방식이 바뀌어 올해(2014년 소득분)부터 신고서류가 대폭 늘고 기업들이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은 덜게 됐다. 더불어 △영농·영어조합법인 비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
정부가 그동안 면세했던 공영주차장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주차비가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면세했던 공영주차장에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주차 요금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또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소매·음식점·숙박·전문직사업자 등 영수증발급 사업자에게 정부는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1%(내년 말까지 1.3%)를 공제해줬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정부는 이들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대토 △공익사업용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설비 등 시설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한다.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법인세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실제 세금부담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재계는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R&D설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3%에서 1%로 조정된다. 대기업 대상 에너지절약시설과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도 각각 3%에서 1%로 하향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요건 없이 지원되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신설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대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당해연도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월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과세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기획재정부가 우리 사회 지하경제의 주요 축인 종교소득에 대해 과세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을 보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논평했다. 기재부가 밝힌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득의 80%로 적용되던 종교인의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80%를 적용받고, 4000만~8000만원이면 6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득 8000만~1억5000만원 40%, 1억5000만원 초과 20% 등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납세자연맹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4인 가족 기준 4대 보험료 이외의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 4000만원인 종교인은 세금
# 정부는 새해벽두부터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다.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나자 정부가 직장인 등 급여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세수를 메운다는 논란이 일었다. 가뜩이나 담뱃값 인상으로 흉흉해진 민심은 크게 요동쳤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정부는 5월초에야 연말정산 환급 등 소급입법을 통해 논란을 잠재웠다. 연초부터 홍역을 치른 정부는 한숨을 돌리고 5월말부터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정부 앞엔 세수부족 해결이란 목표가 놓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형 변수가 생겼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전국을 강타한 것.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격리치료를 받았다. 모든 부처를 다독이면서 세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할 6월, 정부는 메르스 극복에 매진했다. ◇메르스 여파 경제활성화 최우선= 메르스 여파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더 떨어지는 등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소비와 투자는 크게 감소했고, 고용마
중소기업계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창출과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 같은 고용지원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체감경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를 적절히 배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로 수출중소기업이 통관할 때의 자금조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15년 넘게 유지되었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현실적으로 올려 소비여건을 개선한 점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귀금속과 모피 등의 경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별소비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전향적인 개별소비세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하향조정으로 투자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다소 우려스럽고 까다로운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경제활력 강화에 무게를 둔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연구개발(R&D) 활동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등 비과세, 감면 축소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경제활력을 통한 세입확충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며 "특히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개별소비세 과세 완화 등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계획을 지원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일원화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홍 팀장은 "연구개발 인건비,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등 올해에도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가 이어진 점은 아쉽다"며 "단기 세수확보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8)는 지난해 중순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다. '펜션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운영수익의 일부분을 매달 임대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준공을 앞두고 등기이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분양가(1억1000만원)의 1.3%(농어촌특별·지방교육세 포함)에 이르는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던 것.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 등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다. 취득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일정부분 감면받을 수 있고 걱정됐던 소득세도 2017년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에도 소득금액이 1000만원이 안 돼 세금 한 푼 안내도 된다는 세무사의 얘기에 곧바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간 임대 의무가 발생해 마음대로 팔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10년간 수익률이 보장돼 5년 내 팔 생각도 없다. 5년이 안 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른 사
은행들은 내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관련, 벌써부터 유관 부서들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맞춤형 상품 준비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ISA는 계좌 하나를 만들어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계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인출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은행 관계자는 ISA 도입과 관련, "생각보다 강력한 방안이 나왔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해외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간접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에 대해 해외 주식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역외펀드를 담는 재간접펀드는 이번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주식 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취지인데 재간접펀드의 경우 주식과 기타 자산 매매에 따른 이익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펀드는 내년 1월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세제혜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가입 기간 및 가입 금액 제한으로 적극적인 리밸런싱은 불가능하므로 투자자들은 펀드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었던 펀드 과세 방법도 개선된다. 기존 펀드의 이익은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비해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만 하면 소득공제로 일정액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ISA는 계좌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소장펀드는 올해로 일몰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ISA로 소장펀드를 대체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계좌다. 계좌내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에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한다. 예컨데 ISA 내에 있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5년뒤 인출할 시점에 순이익 200만원이 났다면 이자나 배당소득세 15.4%, 즉 30만8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500만원 순이익이 났다면 원래 77만원을 이자·배당소득세로 내야하지만 ISA 내에서 투자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