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금)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절반을 깎아준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한 핵심 근로자가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를 수령할 때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은 근로자가 낸 적립금의 2배 이상을 납입하고 있다. 이 기업 납입분은 손비로 인정되며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있다. 즉 지금까지 돈을 내는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면 이번에 돈을 받는 근로자에게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중소기업 관련 세제 지원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먼저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더 뽑은 직원에 대해 내줘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청년은 100%)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근로자에게 임금감소분의 50%를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역시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는 신설됐다.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임금증가액의 10%(대기업 5%)를 추가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직전 3년 평균 상승률 보다 증가한 기업에 임금증가액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더해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에는 10%(대기업 5%)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결과적으로 약 20%(대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올해 일몰을 앞둔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현재 업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신규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한다. 더불어 신규 추가사업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해야 했던 요건 기준도 50%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