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부담 4100억원 증가…실효세율 올라갈까?

세종=정현수 기자
2015.08.06 13:30

[세법개정안]R&D설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3%에서 1%로 하향조정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설비 등 시설투자세액 공제율을 축소한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업들의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조정해 법인세 실효세율(법인세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실제 세금부담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R&D설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3%에서 1%로 조정된다. 대기업 대상 에너지절약시설과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도 각각 3%에서 1%로 하향조정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세액공제 역시 덩달아 조정된다. R&D설비와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5%에서 3%로, 10%에서 6%로 줄어든다. 생산선향상시설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5%에서 3%로, 7%에서 6%로 하향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요건 없이 지원되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말 일몰예정이던 R&D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관심사는 이번 조치 등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다. 2012년 세법개정 효과까지 반영된 2013년 귀속소득 기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3%다. 같은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각각 12.5%, 16.5%다.

정부는 이미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기본공제를 폐지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해왔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내비친다. 2012년 이후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1.6%포인트의 실효세율이 인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 등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더 영향을 준다"며 "전반적으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1조89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대기업의 부담분이 4100억원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금까지 줄곧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등을 제외하고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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