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오는 개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이코노미스트실
2015.08.11 16:00

[TOM칼럼]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지난 6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불과 2년만에 추가 확대됐다. 이는 전면적인 양도소득 과세시행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재정부족과 공평과세원칙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자본시장발전을 명분으로 오랜기간 유보되고 있는 상장주식의 자본차익 과세가 이제 한발짝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번 세법개정시점인 2013년 7월과 비교해 올해 7월 기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코스피의 경우 17%(1268조 원), 코스닥은 70%(199조 원) 상승했고, 전세계 거래소 중에서 한국증권거래소가 시가총액 순위로 15위(2015년 1월 기준)를 차지하는 상황은 전면적인 양도소득 과세시행의 양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돼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OECD국가 중에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국가는 한국을 포함, 6개국 (그리스,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에 불과하여 해외자금의 투기 유인 요소를 제공하는 국가로 남아있고,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로 세수가 예산을 최근 3년간 연속해서 하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금 등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공평과세 차원을 떠나서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양도소득과세 도입을 불가피한 현실로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 비과세 부분은 내년부터 과세 예정된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하면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과 채권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의 대주주 범위는 다소 큰 규모의 개인투자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한번의 추가적인 범위 확대 또는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전면적인 시행을 예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안으로 범위가 추가 확대되는 구간의 물량이 일부 출회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시장흐름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행일 이후에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 압박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일반투자자에게는 향후 있을 전면 시행에 대비한 충격완화와 면역주사와 같은 기능을 할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들도 세금요인 때문에 자금 유출입에 보다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중장기적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막상 전면 시행이 도입될 경우 수십년간 양도세 없이 거래하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대만도 충분히 준비없이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했다가 한차례 중단하고 나서 다시 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전면시행 전에 예상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제반조치를 사전에 완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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