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통한 부가세 대리징수제 도입해야"

김민우 기자
2015.10.20 15:00

[2015 국세행정포럼]"주점업·주유소업에 적용하면 세수효과 3700억원"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드매출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업종인 주점업이나 주유소업 등에 우선 적용할 경우 약 3700억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제도'의 한계로 인해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유용하거나 탈루할 경우 세금이 일실되는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부가세·체납 탈루액은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1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사업자간(B2B)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금제품, 구리스크랩 등 일부 거래에 대해 2008년부터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업자-소비자(B2C) 거래에는 실효성 있는 차단장치가 없어 효율적인 징수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대리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드결제규모가 1990년 5조3000억원에서 2000년 48조7000억원, 2014년 501조2000억원으로 소비자의 카드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카드매출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주점업과 주유소업 등에 우선 적용한 후 시행효과를 감안해 점진적인 업종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율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10%로 유지하되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세청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도입하면 카드매출 양성화 및 부가가치세 체납 차단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의 경우 최소 연평균 36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현금사용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도입해 다양한 평가기법이 시가로 인정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산식규정방식'은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산식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해 개별기업의 특성을 주식가치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평가가치와 차이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3년간 실현수익'으로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현행제도를 '미래 예상수익'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주 지배력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평가하고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할인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규안 숭실대 경영대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포럼 모두발언에서 "세정차원의 노력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 최종 소비자 거래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과 함께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정신뢰 확보와 건전한 세무대리 풍토 정착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책임성 제고방안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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