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60세에서 5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첫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만 지급됐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 재산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되면서 지난 9월까지 165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받았다 .내년부터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 기준이 60세에서 50세로 낮아짐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국세관련 모든 분야의 상담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분야만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국세관련 모든 분야로 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