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연령 요건이 완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저소득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연령이 내년부터 50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세금 환급 형태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대상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을 내년에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이어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더욱 완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