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녹용·향수 등 여행자 물품 간이세율 인하

세종=정혜윤 기자
2015.12.27 12:00

[2016년 달라지는 것]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등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사진기에 붙던 20%의 개별소비세와 녹용과 향수에 부과되던 7% 개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현행 50%인 고급사진기는 20%로, 41%인 녹용은 32%로 바뀐다. 27%가 적용됐던 향수는 20%로, 가전제품은 25%에서 20%로 낮아진다.

합산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소액물품에 대한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도 포함된다. 현재는 합산 가격이 1000달러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의 세율이 각각 적용됐다. 앞으로는 가격을 합산했을 때 1000달러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 20%로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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