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가족해체 막는다

정혜윤 기자
2016.02.16 13:00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한부모 가족·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정부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혼 등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연간 약 11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족해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로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올해는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6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최근 가족규모 축소, 맞벌이·한부모 가족 증가 등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돌봄, 교육, 정서적 지지 등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가정 내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 37.5%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이혼 4조7558억원 △가정폭력 2조3931억원 △청소년범죄 7139억원 등 연간 약 11조원으로 추정된다.

여가부는 가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가족교육 전문강사 DB를 구축해 교육대상별, 주제별로 적합한 강사를 추천해 활용할 방침이다. 이들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성장 등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관계, 역할 재정립을 지원할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맞벌이 가구 증가추세에 대응한 정책도 마련했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맞벌이 학부모 대상 야간, 주말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월 10만원인 양육비 지원단가를 2017년 12만원, 2019년 1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패키지 방안도 포함됐다. 정착단계별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문화 가족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미래설계 지원 등을 돕는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확대한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소유시설 중 유휴공간을 활용,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확대한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나눔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가족친화 인증제 참여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인증기업에 제공하는 지방세, 법인세 감면 등 핵심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인증제 참여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결혼식장 개방을 유도한다. 지난해 개방했던 201개소를 2020년 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튜디오 사진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에 대한 유명웨딩플래너의 1대1 컨설팅 등 작은결혼식 정보 제공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주 원인이 되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견인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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