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네거티브 방식' 재활용 허용…활성화 유도

세종=이동우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빈병 환불 거부 신고시 최대 5만원

/ 사진=뉴스1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재활용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9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률상 명시된 재활용 용도와 방법 총 71개에 대해서만 재활용이 허용됐다. 오는 7월21일부터는 환경상의 문제가 없으면 재활용을 모두 허용하게 된다.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체영향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한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는 기존 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한다. 성·복토재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평가·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매점의 빈병 회수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최대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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