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청년수당, 국민연금, 의료, 환경,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와 복지 확대 소식을 한눈에 전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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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부터 장기실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의 지원금(청년활동수당)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에 나선다. 강남 지역 동-서 간 교통을 연결하는 ‘강남순환로’ 1단계 구간(13.8km)이 7월 3일 오후 2시 정식 개통한다. 남부순환로의 상습정체가 완화되고, 금천~서초 간 통행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2000대에서 5600대로 대폭 늘어난다. 운행노선 수가 4개 이하인 소규모 정류소에도 표지판 일체형 ‘알뜰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300대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는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준공되는 공공시설, 시민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원처리 중심 공간이 아
하반기부터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파생상품 과세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다음 달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은 코스피200 선물·옵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장내파생상품 등이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올해 1월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다.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동일하게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다만 거래단위인 승수를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여 파생거래를 용이하게 만든 상품이다. 양도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5%(기본세율 20%)가 된다. 파생상품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 분리 과세하고 연간 250만원은 기본 공제해준다. 신고납부는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1회(매년 5월)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기관내 치매전담실이 도입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치매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는 것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환자와 일반 환자가 혼재돼 있었다. 정부는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치매전담실을 설치한다. 치매전담실은 1인당 침대면적이 6.6㎡에서 9.9㎡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도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으로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1일부터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마감 시간이 기존 오후 3시에서 30분 연장된 3시30분으로 변경된다. 외환거래 시작 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전 9시다. 외환거래시간 연장은 주식시장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같은 날 30분 연장되는 점을 감안, 주식·외환시장 간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외환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반기부터 해양심층수로 만든 탄산수 제조가 가능해진다. 또 급유선이 없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탄산수 시장규모는 2011년 100억원규모에서 지난해 약 800억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했다. 성장하는 탄산수 시장에 해양심층수 산업도 뛰어들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바꿨다. 정부는 또 등록기준을 완화해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에는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급유업 등록을 허용하도록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소형 항만 등에서 유조차량을 통해 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상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기에 급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제작차 인증기준을 위반한 제작사에 대해 차종 당 과징금이 최대 100억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배출가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제작차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차종 당 10억원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과징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당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한 차량은 15개 차종에 12만5522대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의 처벌은 과징금 상한액에 묶여 141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쳐 비판을 받았다. 다음달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 사유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차종 당 과징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심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재활용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9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률상 명시된 재활용 용도와 방법 총 71개에 대해서만 재활용이 허용됐다. 오는 7월21일부터는 환경상의 문제가 없으면 재활용을 모두 허용하게 된다.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체영향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한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는 기존 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한다. 성·복토재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평가·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매점의 빈병 회수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최대 5만원이다.
다음 달부터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 재해로 보호가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특례를 통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에 제한됐다. 그간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례에 추가 적용되는 직종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다. 아울러 특정 사업주와 전속성이 없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외국인 조종사 등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은 국내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17%를 원천징수한다. 일반근로자는 현행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하고,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수준의 납세조합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천징수 의무를 갖는 내국법인은 지급액, 규모,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액 요건은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곳이다. 규모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다. 업종은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한정된다.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 총액이고 징수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한 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올해 하반기부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을 때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게 된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수급자의 혜택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모두 받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를 선택하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수급자는 약 4만9000명이다. 중복지급률이 10%포인트 올라감에 따라 이들의 연금액은 월 평균 2만6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복지급률 상향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고 전업주부인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자와 소송 청구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오는 9월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옥시 레킷벤키저' 사태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처럼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를 추가해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관련 법률이 없었던 탓에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 법률상 행정기관만 신청할 수 있다보니 신청이 많지 않았다.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자퇴나 퇴학 등 개인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가족치유캠프도 확대 운영한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달부터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들은 인근 병원 등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고 검진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사전 예약한 뒤 검진 받으면 된다. 검진결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 한해 치료도 병행된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 초등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가족치유캠프는 지난해 450가족에서 올해 800가족으로 확대 운영한다.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해소